최저임금의 80% 실업급여 제도 개편된다

실업급여

현행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여 재취업할 때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실업급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대상자: 실업급여의 대상은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자들입니다.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지급 기간과 액수: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지급받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해놓았습니다.
  3. 구직활동 인증: 실업급여 수령자는 매달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증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령자가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게 되면, 남아 있는 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된다

실업급여2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실업급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기: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이었으나, 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60%로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앨 예정입니다.
  2. 부정수급 단속 강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제한 반복 수급과 부정 수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장: 실업급여 지급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가 아닌 보다 오래된 실직 상태에 대해 보호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업급여 개편은 구직자의 취업 욕구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낮은 재취업률, 무제한 반복 수급 및 부정 수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현재 상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1,518만 3천 명이며,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은 64만 2천 명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개편이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

여당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문제: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180만 원 정도로 나타납니다. 작년 한 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8%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0만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 사례가 24%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3. 실업급여와 일자리 찾기의 연관성: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높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구직 의욕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4.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 현재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서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이 성행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5. 실업급여 남용 문제: 일부 청년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이용하여 고가의 사치품을 즐기는 등 실업급여의 남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 부작용은 없을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추면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구직자의 일자리 탐색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구직자들이 저임금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고려한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세후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전체 지급 사례의 5~6% 수준에 그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문턱이 높아지면 안정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저임금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직자들이 다시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개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저임금 노동자들과 구직자들의 취업 환경과 생활 안정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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