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생물보안법의 배경
미국 의회는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을 추진해왔습니다. 3월 6일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되었으며, 5월 15일 하원에서도 40대 1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순조롭게 입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갱신되는 법안으로, 생물보안법이 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제외되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로비 활동에 의한 결과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생물보안법의 통과가 국내 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영향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국내 바이오 업계는 반사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이 제한되면서 국내 CDMO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로젠의 자회사 소마젠은 이미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 큰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에스티팜은 중국 우시그룹의 올리고 생산 물량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생물보안법 통과로 인해 대규모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생물보안법 통과를 대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글로벌 제약그룹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에스티팜 또한 우시그룹의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의 전망
국내 CDMO 업계는 생물보안법의 통과가 지연되었을 뿐, 입법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내 분위기는 오히려 규제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점은 늦어도 연내로 예상되며, 미국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CDMO란?
CDMO는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약자로, 제약 및 바이오테크 회사들을 위해 의약품 개발과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CDMO는 의약품 개발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의약품 개발: 초기 연구 및 개발, 제형 개발, 분석 방법 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임상 시험 제조: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합니다.
상업용 생산: 최종 제품의 대량 생산을 관리합니다.
<국내 CDMO 관련주>
1.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미국 소재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637억원(10억6000만 달러)의 초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바이넥스

바이넥스는 CDMO 사업을 영위하며, 다수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에스티팜

에스티팜은 제론의 이메텔스타트 위탁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항체의약품 생산 전문회사로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며,의약품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개발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은 항생제, 순환기질환치료제,소화기질환치료제 및 안약류 등의 전문의약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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